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청년·신혼 혜택)

by 청년 햄부기 2025. 11. 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청년·신혼 혜택)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보증제도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제도 대상, 조건, 신청 절차와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완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며, 보증 가입 시 세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보증료가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세금이 높을수록 보증료도 상승하여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는 해당 보증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증료 지원 조건과 대상

서울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증료의 3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아래 대상자 중 하나 해당:
    •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최대 70%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SGI 보증가입자는 현재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반드시 HUG 상품으로 가입해야 보증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서울시 보증료 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전세 계약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공인중개사 또는 은행, HUG센터에서 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후 증빙서류 수령
  2. 서울시 보증료 지원 신청
    - 서울주거포털 또는 구청 주거복지과 방문
    - 신청서,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3. 심사 및 보증료 일부 환급
    - 심사 기간은 평균 2~3주
    - 선정 시 계좌로 보증료 일부 환급

유의사항:

  • 사전신청이 가능한 구도 있으므로 계약 전 구청 확인 필수
  • 보증료 지원은 1회 한정 지원이며, 갱신계약은 별도 대상 아님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계약 주소와 일치해야 함

결론: 보증료 부담 줄이고, 보증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보증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사기·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당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